국내여행 5일 전 취소땐 전액 환불 가능

입력 2015-08-14 18:44  

휴가철 소비자 분쟁 급증…유형별 대처법은

공공기관 공식 발표 나면 위약금 없이 돈 돌려받아
렌터카 사고 나면 사진 찍어 다른 카센터에 수리비 문의를



[ 양병훈 기자 ] 여름 휴가철인 8월은 1년 중 여행 관련 소비자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다. 공정거래위원회 ‘1372 소비자상담센터’에 접수된 여행상품 소비자 상담은 지난달 1~12일 424건에서 이달 같은 기간 521건으로 늘었다. 펜션 관련 상담은 154건에서 162건으로, 렌터카는 161건에서 234건으로 증가했다. 상담 및 분쟁은 임시공휴일 연휴가 끝나는 다음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. 전문가들은 “소비자가 적절한 대처 방법을 알고 있으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”고 조언했다.

(1) 여행상품, 태풍 취소 시 전액 환불

천재지변이나 전염병 창궐로 여행을 취소했을 때 소비자는 미리 지급한 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. 공정위 고시 ‘소비자분쟁 해결 기준’에 이 같은 내용이 명시돼 있다. 다만 여행지의 공공기관이 기상 경보 또는 전염병 경보를 내는 등 공식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.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하면 해외여행은 출발 30일 전에, 국내여행은 5일(숙박㈖? 또는 3일(당일여행) 전에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. 이후에는 출발 날짜가 가까워짐에 따라 많은 위약금을 내야 한다.

사업자에게 고시를 근거로 환불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거부당하면 소비자원을 통해 시정 권고가 나가게 할 수 있다. 사업자가 이마저도 거부해 소액재판으로 가도 법원이 고시를 참고해 판결한다. 다만 여행사 입장에서 미리 비용 지출이 필요한 일부 상품은 위약금을 더 물 수 있으니 계약조건을 잘 확인해야 한다. 가이드 불성실이나 급작스러운 일정 변경은 현지에서 일행과 의견을 맞춘 뒤 함께 시정·보상을 요구하는 게 좋다.

(2) 숙박업소, 외국 호텔은 약관 잘 봐야

숙박업소도 천재지변으로 취소하면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.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해도 10일 전에는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. 이후에는 이용 예정일이 가까울수록 많은 위약금을 내야 하고 성수기 또는 주말 여부 등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라진다. 사업자가 더 요구하면 여행상품과 마찬가지로 대처하면 된다.

외국 숙박업소는 해결이 까다롭다. 소비자원이 그 나라 사업자나 관련 기관에 업무협조를 요청하지만 문화적·법률적 차이 때문에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. 예약 당시 환불제한 등 제약조건을 잘 확인하는 게 최선이다. 제약조건은 계약서에 아주 작은 글씨로 쓰여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. 다만 베트남 숙박업소는 한국소비자원이 현지의 소비자 분쟁해결 기관과 업무협약(MOU)을 맺어놨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다.

(3) 수리비 과다청구 땐 소비자원에 전화

렌터카 분쟁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휴차료(수리 기간에 발생한 영업손해), 수리비 문제로 다툼이 자주 생긴다. 공정위 고시에 따르면 휴차료는 대여요금의 50%지만 더 달라고 요구하는 사업자가 적지 않다. 사업자가 약관에서 그 이상의 휴차료를 정했어도 이는 무효니 소비자는 50%만 주겠다고 주장할 수 있다.

사업자가 수리비를 과다청구하는 문제도 있다. 특히 자신들이 지정한 카센터에서만 수리할 수 있다고 못박아 대처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. 보험에 가입하는 게 가장 좋지만 가입하지 못했다면 사고가 났을 때 망가진 부위의 사진을 찍어놔야 한다. 이후 사업자가 수리견적을 보내오면 다른 카센터에 가서 사진과 견적서를 보여준 뒤 금액이 합리적인지 물어볼 수 있다. 부풀려졌다고 판단되면 사업자에게 수리비를 줄일 것을 요구하고 거부하면 소비자원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.

양병훈 기자 hun@hankyung.com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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